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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금지 ‘유예’...늘어나는 불복, 공정위 규제 동력 잃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6.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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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하도급 갑질' 근절을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재가동했지만 그 조처가 유예됐다. 법원이 공정위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공 입찰 제한 효력은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로 늦춰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경제 검찰'의 규제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공정입찰 제한 제재 처분을 받은 대우조선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하도급 갑질' 근절을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재가동했지만 그 조처가 유예됐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 갑질' 근절을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재가동했지만 그 조처가 유예됐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누적되면서 올해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두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상적으로 3~4년 걸리는 확정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처는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재가동했다. 하지만 법원이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까지 미루면서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기관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입찰 제한은 공정위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우조선과 GS건설이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를 본안 판결까지 연기한 가운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지난해 23.0%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루에 꼭 한 건꼴인 556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지만 82건은 불복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한 뒤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7년 113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1127건(72.0%)에서 승소했다. 241건(15.4%)은 일부 승소했고, 197건(12.6%)에 대해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소송 패소 건수는 낮지만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은 2644억4500만원으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181건으로 1년 전 149건보다 오히려 21.5% 늘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액수가 줄어든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많지 않은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많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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