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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에도 무관세 수출 변함없이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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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원친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가 진행돼도 한국은 영국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처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이번 합의가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한·영 간 통상관계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이어감으로써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한·영 FTA를 통해 모든 공산품에는 한·EU FTA 관세 양허(관세율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영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수출품에 평균 4.73%의 관세가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노딜(No deal) 브렉시트 발생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딜 합의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세 가지로 설정했으며, 한·영 FTA 발효를 통해 대영 통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의 발동기준을 EU보다 낮췄다. 맥아와 보조 사료는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하다고 판단,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양국 기업이 EU산 재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도 3년간 역내 산으로 인정한다.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 시간을 고려한 조처다. EU를 경유한 운송도 3년 동안은 직접 운송으로 인정, EU 물류기지를 이용하더라도 협정 혜택을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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