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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허들’ 낮아진다…고용유지기간 3년 줄어 7년으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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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업종·자산·고용 등)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정부의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면 10년 동안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 기업은 120% 이상)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의 유지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다만 공제대상(매출액 3000억원)과 한도(최대 500억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의 대물림'을 쉽게 만든다는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의 환경을 고려해 유지 기간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당정은 독일 7년(100% 공제 시), 일본 5년 등 해외 사례 등과 견줘 검토한 끝에 유지 기간을 7년을 단축했다.

업종 변경의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빵업(소분류)에 종사하는 사람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에 포함된 제분업(소분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융·복합 산업이 활발해지는 등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가업 승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고용유지 의무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처럼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중견기업은 현재 '120% 이상'인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0% 이상'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줬다. 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도중 2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한 현행 조치도 완화된다.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예정이다. 업종 변경 등으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제 혜택을 배제하거나, 공제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탈세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공제를 받았을 때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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