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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성과급' 흥국생명,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금감원 중징계 예고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6.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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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오너 일가 회사에서 고가에 김치나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흥국생명이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흥국화재에 지난해 '기관경고'를 내렸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에 중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빌딩 전경 [사진=흥국생명 홈페이지]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골프장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와 커피를 고가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역시 오너 일가 소유의 와인 전문 기업 메르뱅에서는 와인을 구매해 지급했다. 

금감원은 양사가 김치, 커피, 와인 등을 구매하며 백화점 판매 상품 평균가격보다 45~130% 높은 가격을 지불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흥국화재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들에게는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 중징계를 줬다. 금융권에서는 흥국생명에도 흥국화재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10일 내로 흥국생명의 의견을 받은 후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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