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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취업·승진하면 대출금리 인하요구는 당당한 ‘법적 권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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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앞으로 취업이나 승진, 소득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나아진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면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밝혔다.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해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개편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02년 이후 대출자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가 관철돼 재약정을 할 경우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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