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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뇌혈관·이비인후과 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스텐트 사용도 넓어진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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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앞으로 뇌혈관질환 치료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부이며 보험 기준이 개정되는 항목은 총 14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뇌혈관질환 치료나 검사 등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뇌혈관질환 치료나 검사 등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에서 2022년까지 400여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해까지 88개, 올해 상반기에 14개의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관련 비급여 해소를 추진한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그동안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를 위한 혈전제거술은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실시해야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2mm∼4.5mm 이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지만 관련 기준이 사라져 적극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혈전제거술을 받은 급성 뇌졸중 환자가 추가로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행은 보험 미적용 대상이었지만,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관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횟수 제한도 사라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과정이 복잡한 경우 급여를 인정받는 제거술 시행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이외에도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연 2회 이내로 급여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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