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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불법 수집’ 현대·기아차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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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한 현대·기아자동차에 2380만원의 과징금과 28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운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데 따른 처분이다.

방통위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2380만원 △과태료 2840만원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현대차는 길안내·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지 않은 혐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전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가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기아차는 유보(UVO)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지만 처리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기아차가 고객에게 고지 없이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1월 3일까지 현대·기아차에 대한 개인정보 및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으로 동의 받지 않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에 90만원의 과징금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팸차단 기능을 하는 콜앱은 2011년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스타트업이 만든 스마트폰 앱으로 국내 이용자는 130만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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