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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싫다'며 여성단체 집회에 BB탄 쏜 대학생 벌금형..."심신미약 아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6.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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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페미니즘에 반감이 든다는 이유로 여성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쏜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탄은 쏜 김모(20)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신질환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주최로 진행 중이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 쏴 참가자의 다리를 맞힌 혐의를 받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페미니즘에 반감이 든다는 이유로 무대로부터 12.9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시위 참가자를 향해 BB탄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라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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