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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먹튀' 막는다…반년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료 월 11만원 이상 의무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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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을 이용해 고액의 치료를 받고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사례'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40만명가량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이에 따라 외국 유학생들은 다른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7월부터 월 5만6530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허점으로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그때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건보 먹튀'가 꾸준하게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5년 간 진료비가 많이 나온 외국인 환자 10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2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받은 보험료는 4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22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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