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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로 밀수’ 한진가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모면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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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명품 등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을 국적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힝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녀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또한 모녀에게 나란히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했다.

국적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조현아 모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피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와 가방 등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희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판결했다.

모친, 언니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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