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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 굴욕, 10호 의원직 상실...‘불법 정치자금·무고’ 벌금·집유 확정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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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으로 내년에 치러질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못나가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20대 국회에서 10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한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여기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1·2심은 이완영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행위라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완영 의원이 성주군의원 김모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완영 의원이 국회를 떠나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 판결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김종태, 최명길, 권석창, 윤종오, 박찬우, 송기석, 박준영, 이군현, 이우현 전 의원에 이어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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