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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력 미흡’ 지적한 국가인권위…차별금지법 등 유엔 권고에 의견서 제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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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등 유엔이 권고한 사항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7년 10월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의 권고조치를 받은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을 지난달 24일 유엔에 보고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가 18개월 안에 권고안 이행 사항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4월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등 유엔이 권고한 사항을 지키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며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사회가 여성, 이주민·난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해지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장·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척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 이행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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