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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에 꽃길은 없다...‘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 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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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그대로였다.

홍상수 영화감독이 2년 7개월을 기다린 이혼 소송 1심에서 받아든 판결은 이혼청구 기각이었다. 배우 김민희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법적 결별에 실패했다.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31개월 기다려왔지만 이혼청구 기각 선고로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결론이다.

'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이 불륜 딱지를 떼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판례에서 유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는 이같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김성진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내 A씨는 이혼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 이후 아내와 자녀가 입을 수 있는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한달 뒤인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영화계에서는 홍 감독이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열애 인정 이후 함께 영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희 씨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홍상수 감독이 연출한 네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하지만 ‘불륜 커플’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자 홍상수 감독은 법정에 이혼 청구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1심에서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기에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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