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주사액이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국내에서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이 신장세포임을 인지하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취소 뒤,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이웅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깊은 애착을 보였던 이웅렬 전 회장. 출국이 금지된 이 전 회장이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사법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