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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손본다...조기사망해도 낸 돈보다 손해 안 보도록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6.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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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으로 연금액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18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급여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당한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으로 연금액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으로 연금액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수령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숨지면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는 경우 남은 노령연급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존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정책적 검토다. 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1년 안에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4363명에 달하며 이 중 수급권이 없어진 이는 813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도입하려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에 따르면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장례비 성격의 금액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 액수가 훨씬 적을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제도 재정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소득 보장 강화와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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