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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총수 일가 '김치' 갑질 논란, 계열사서 33억원 챙기고 과징금 22억원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6.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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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일가 개인 회사가 만든 김치를 계열사에 비싼 값에 강제로 판매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계열사들이 이 김치를 복지단체 등에도 선심 쓰듯 기부하고는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김치·와인을 높은 가격에 대량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최고경영진과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진=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고가 김치를 계열사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유 실장은 2013년 이 전 회장의 지시로 휘슬링락CC 실적 개선을 위해 김치를 만들어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다. 김치 판매 단가는 10㎏당 19만원. 일반 김치가 10㎏당 6만~7만원대에 팔리는 데 비하면 3배 수준이었다.

태광그룹은 계열사별로 구매 수량을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고, 각 계열사는 이를 다시 부서별로 분배했다. 직원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 회사 비용으로 이를 사들여 일부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김치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은 김치 구매 비용을 회사 손익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김치는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영업등록·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2014년 7월부터 2016월 9월까지 총수일가가 100% 출자한 와인소매유통사 메르뱅을 통해, 계열사에 46억원어치의 와인을 판매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태광 경영기획실은 2014년 ‘그룹 시너지’를 제고한다며 계열사 선물 제공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계열사는 임직원 선물 지급기준을 개정한 후 복리후생비 등 회삿돈으로 와인을 사들여 설·추석 때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2년여에 걸쳐 사들인 와인이 46억원 어치에 달했다.

공정위는 태광 소속 전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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