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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라 믿고 샀건만…식약처, SNS 인플루언서 제품 9개 판매 중단·회수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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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 중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SNS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회원 수가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새싹보리 분말'.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 검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다.

'헬스'를 앞세운 단백질 보충용 제품의 경우, 3개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내세운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시판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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