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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최종 권고안 채택…지난해 여름 폭염 때 그 방식으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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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예고한 정부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누진구간 확장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TF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 3일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1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2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3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세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이 선정됐다. [그래픽=연합뉴스]

TF는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지지 여론이 많으면서 현실적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누진구간 확장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50kWh 이하 구간 대다수 국민에 지난해와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평균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는 "누진구간 확대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며 "1안이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과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3안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할인 수준이 월 9951원으로 3가지 안 중 가장 적고, 전력사용이 적은 가구(1416만 가구)의 요금인상으로 전력 다소비가구(800만 가구)의 요금이 내려간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오히려 다수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전이 TF에서 제시안 최종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가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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