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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역사 속으로…올 추석 지나고 바로 전자증권제도 시행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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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모두 실물 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3월 제정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한 근거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 중 32개 나라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시 전환절차 과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실물로 발행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오는 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현재 대부분 회사가 주식발행 시 예탁제도를 이용하지만, 투자자 요구 등에 따라 여전히 상당 주식을 실물로 발행한다. 이는 불필요한 발행 비용 및 위조‧분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전자증권제도 적용 주식 등에서는 실물증권 발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실물발행 수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거래안전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자등록된 주식은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전산관리돼 명의신탁, 음성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시 금융거래간 투명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공정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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