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한·일기업 공동출연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제안…日 "해결책 안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19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일본 측이 거절의사를 밝혀 한일관계의 냉각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생각하는 원내(院內)집회'에서 징용소송 원고의 유족인 박재훈(왼쪽), 이규매 씨가 피해자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은 격하게 반발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7개월여 만에 내놓은 제안은 일본 전범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교도통신과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 보도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에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