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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회의부터 극명한 ‘온도차’...노사, 월 환산액 병기부터 힘겨루기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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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표기 문제로 팽팽한 힘겨루기를 보였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임금 동결과 1만원 대선공약 실현을 주장하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의 시급, 월급 여부와 시급에 월급 환산액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 결과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2015년부터 시급 단위의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 왔다. 최저임금 시급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가 커져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월급 환산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산출한다.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결과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도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급 환산액 병기 문제 외에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지정을 놓고도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의 '안정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신호)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은 1만원 현실화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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