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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건씩 신고되는 직장 내 성희롱...허나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6.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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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했지만, 회사는 외려 ‘피해자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피해자를 해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고용평등법 14조에 위반되지만 산업 현장에선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최근 1년 간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총 717건으로 하루에 2건씩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해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무시간에 성희롱을 겪은 경우가 61%로 가장 많았고, 회식이나 연수 자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해자는 사업주나 대표이사, 임원 등 상사가 79%를 차지했는데, 피해자는 계약직 등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직원에 집중됐다.

하지만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 송치 1건 △취하종결 274건 △조사중 112건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24.8%에 달했다.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 미실행, 가해자 옹호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업체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와 동시에 가해자 징계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고용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확인 등을 통해 계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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