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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뇌물죄 해임 직원 '전관예우' 논란…김종갑 사장 윤리경영 무색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6.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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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정착시켜 국민,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인사청탁과 사업청탁이 없는 한국전력’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비리 백화점’ 오명을 떨칠 것을 약속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김 사장이 윤리경영을 외치는 가운데서도 한국전력은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국전력이 뇌물을 받아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재직하는 회사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한국전력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뇌물죄로 해임된 전 직원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13건에 달하는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만 총 49억9000만원이다.

일각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입찰경쟁 방식을 통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치러진 건 한국전력이 전 직원이었던 A씨를 전관예우 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는 2010~2012년 경 초음파 진단장비 업체 B사 대표로부터 ‘초음파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514만원을 받았다.

금품수수가 적발된 A씨는 2012년 한국전력에서 해임됐다.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7000만원, 집행유예 4년, 추징 3514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그해 11월 사명만 바꾼 B사에 대표 자격으로 재취업했다. 이에 산업부는 “A씨가 형사 처벌 직후 바로 재취업한 점 등을 볼 때, 뇌물 제공 업체 B사가 뇌물수수로 해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A씨를 위한 보은의 대가로 자신들의 회사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뇌물수수로 해임된 공사 직원 A씨가 뇌물제공 관련업체 B사 대표로 재취업 했음에도 B사와 지속적으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적정 사례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며 한국전력을 ‘기관주의’ 조치했다.

한국전력 윤리경영의 민낯이 드러난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태양광설비업자들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전·현직 한국전력 직원들에 징역형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전력 전북본부 전 고창지사장 C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본부 직원 D씨에게는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중요 정보를 설비업자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 3000만원을 할인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전력 전북본부장 E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한국전력 계열사에서도 비리와 횡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2016~2018년까지 한국전력 직원의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으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30명에 달했다.

김종갑 사장이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비리 척결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김 사장이 과연 회사에 만연한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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