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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주 이내 낙태엔 재판 안 넘긴다...'헌재결정 반영' 낙태죄 처리기준 적용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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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할 경우 앞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2주 이내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임신 기간이 12~22주 이내에 낙태를 했거나, 헌재가 예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때까지 기소중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의 사건 처리기준을 토대로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최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최초 사례다.

앞서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허용 기간으로 제시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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