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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 잔도 엄금!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최고 무기징역 구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6.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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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음주 단속 기준과 함께 처벌 기준도 강화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를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높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는데,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일반인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음주운전으로 규정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다.

음주 단속 기준과 함께 처벌 기준도 강화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음주 단속 기준과 함께 처벌 기준도 강화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날부터 두 달간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취약장소인 유흥가, 식당가, 유원지 등과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스폿(spot·거점)이동식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관의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내부단속도 진행한다.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어 검찰은 또 10년 안에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경미한 수준이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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