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병원 내 직장 괴롭힘 관행인 '태움'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움 관행을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해 4∼10월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 14일 진행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한다. 지난해 2월 아산병원 고(故) 박선욱 간호사, 지난 1월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태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으며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태움 관행 내용을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태움' 관행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을 취업 규칙에 반영하는 등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사업장이 취업규칙 정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