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근로감독으로 ‘태움’ 첫 확인…“병원 내 괴롭힘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4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병원 내 직장 괴롭힘 관행인 '태움'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움 관행을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해 4∼10월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 14일 진행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한다. 지난해 2월 아산병원 고(故) 박선욱 간호사, 지난 1월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태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으며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태움 관행 내용을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태움'을 당한 적이 있냐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 결과. [그래픽=연합뉴스]

노동부는 '태움' 관행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을 취업 규칙에 반영하는 등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사업장이 취업규칙 정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