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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부터 횡령까지, 승리 7개 혐의로 검찰 송치…5개월 걸린 '버닝썬' 경찰 수사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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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경찰이 버닝썬 클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가수 승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7가지다.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승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짜고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겸 금고지기 안모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해 MD(클럽 영업직원)를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MD 급여 명목으로 5억6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승리와 함께 유 전 대표, 이문호·이모 버닝썬 공동대표, 린사모, 린사모의 비서 등 5명에게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린사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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