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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상속 미신고' 한진가 2세 형제들 벌금 20억씩…조현아, 상해·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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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친인 고 조중훈 창업주가 남겨놓은 수백억 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세무 당국에 미신고한 혐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 조양호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김 판사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 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금액도 상당하다"며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예금 관련 세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보인다"며 "조남호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조정호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통상 재판에 회부했다. 두 형제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남호·조정호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날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전 남편 박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아들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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