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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 상대로 이혼조정신청...불화설에도 꿋꿋하더니 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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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을 통해 불화설이 제기된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혜교 측은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혼 사유를 설명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두 배우는 백년가약을 맺은 지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이혼조정신청 사유를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 배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구체적 내용은 두 사람의 사생활로 확인이 불가하며 언론을 향해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판을 통해 결별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하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넘겨야 한다.

부부가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엔 정식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혼조정신청으로 별리의 단계에 들어간 ‘송송커플‘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웨딩마치를 울렸다. 이후 차이나프레스, 시나연예 등 중국 매체들은 싱가포르 행사에 참석한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하지 않은 것, 소셜미디어에서 송중기의 사진이 삭제된 것 등을 집중 조명하며 이혼설을 보도했다.

당시 송중기와 송혜교는 중국 매체를 통해 제기된 결별설을 적극 부인하며 결혼생활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단순 루머인 줄 알았던 송송커플의 불화설은 송중기가 직접 이혼조정신청으로 협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팬들로서는 안타까운 파경의 현실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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