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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가속화…7월부터 치매검사 지원금,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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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략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 노령층에게 지원하는 검사비용의 상한액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체감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새달 1일부터 지원액을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치매 안심센터. 정부의 핵심 공략인 치매국가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해 치매 진단검사 환급금이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맞는 약물, 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를 위해서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한다. 이후 치매 진단자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혈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확인한다.

정부는 치매를 걱정하는 노인이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신경심리검사의 일종인 SNSBⅡ 검사와 CERAD-K 검사는 각각 15만원,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정밀촬영도 14만∼33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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