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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불법점용 재판' 예배당에 “영원히 허가” 축하발언 논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6.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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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특혜 논란이 있는 사랑의교회 행사에 참석해 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구청장은 도로 불법점용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에 대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 행사에 참석해 축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축사를 통해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예배당은 도로 불법점용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특혜 논란이 있는 사랑의교회 행사에 참석해 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특혜 논란이 있는 사랑의교회 행사에 참석해 점용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시장도 참석자들에게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

앞서 2010년 서초구는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공공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는 감사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했고, 이 사건은 대법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 논란으로 소송 중인 교회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초구와 서울시는 교회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덕담을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은 법적·행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조 구청장이나 박 시장 모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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