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죄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다름 아닌 자신의 여자친구가 가슴을 성형 수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여자친구의 신체적인 비밀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35세 김모씨에게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여자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하던 중 가슴 시술 부위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고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여자친구가 상반신을 드러내고 목욕 하는 사진도 함께 게재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에 대해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비방 목적 보다는 상처받은 심경으로 인해 남자 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 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과 함께 태국여행을 갔다 왔음에도 여자친구가 그녀의 미니홈피에 홀로 다녀온 것처럼 글을 올려 화가 나서 벌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가슴 성형한 사실을 폭로한 것 외에도 컴퓨터에 물을 붓고 옷과 핸드백 등 1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칼로 훼손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다운뉴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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