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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박유천,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치료명령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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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구속된 박유천은 두 달여 만에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박유천은 집행유예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박유천을 보기 위해 많은 팬이 모였다. 일부 팬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듣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초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31)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유천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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