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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테리어 개물림 3세 여아 ‘내팽개쳐져 바들바들 떨었다’...불쌍해 입마개 빼줬다니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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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애완견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아이를 문 폭스테리어는 이미 여러 차례 주민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개물림에 이 폭스테리어 견주는 주민들에게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해 불안감을 높였다.

3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여아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인이 급하게 개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개가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아 함께 끌려갔다. 이번 폴스테리어 개물림 사고로 아이 다리 윗부분에 큰 흉터가 생겼다.

3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여아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 8시뉴스 갈무리]
3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여아가 다른 주민이 키우던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 8시뉴스 갈무리]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이미 개가 너무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 아이가 막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아이를 공격한 이 폭리테리어가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을 무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이웃주민들을 공격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견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게 돼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를 낸 폭스테리어 견주는 SBS와 인터뷰를 통해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했다"며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로 반려동물 입마개 착용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기준대로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폭스테리어 견종의 경우 입마개 착용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많은 시민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도사견을 포함한 5종을 맹견으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원산의 애완견인 폭스테리어(Fox Terrier)는 어깨높이가 40cm의 작은 개다. 예전에는 여우사냥에 많이 쓰인 사냥개여서 이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흰색 바탕에 얼룩점이 있는 폭스테리어는 감각이 예민하고 행동이 민첩해 지난 세기부터 애완용으로 많이 키워지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따로 만드는 등 방지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6883명으로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10월 개물림 사고로 119 신고자는 월 평균 226명에 이른다. 산책 등으로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에는 이번 폭스테리어 습격처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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