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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과는 다른 '국민제안', 국회·법원·헌재·선관위도 받는다...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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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앞으로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도 받는다. 이로써 행정과 함께 3권 분립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과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 제출·처리 행정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한 부서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으로 제한하는 청원법상의 '청원', 국민소통 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행안부는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접수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출 대상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 대신 '개인'으로 변경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국민제안 반려규정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국민제안이 문제가 있을 시 제안자에게 7일 내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제출 제안이 민원에 해당하면 민원 접수 전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제안을 제출한 경우 종결 처리하는 근거도 만든다. 국민제안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 선정 시 국민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사단을 꾸려 심사할 방침이다.

국민제안 공모 시 공모 기간과 결과발표 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되 공모 기간 연장과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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