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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전 한보회장 사망' 에콰도르 정부서 확인...2200억대 체납금 징수 못하나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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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내 최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95세를 일기로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소식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2일 강제송환된 정한근 씨로부터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받고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검찰은 한근씨 노트북에서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태수 전 회장의 150쪽 분량의 자필 유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이) 외국으로 도피한 직후부터 2015년쯤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업하던 시절 얘기가 주로 적혀 있다"고 말했다.

정태수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정된 징역형은 집행이 무산됐다.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원의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도 승계되지만 그러나 세무 공무원 출신인 정 전 회장이 재산을 물려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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