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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법칙 ‘대왕조개 논란’ 일파만파...이열음 고발한 태국국립공원 "선처 없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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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 삼아 태국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배우 이열음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배우 이열음 측은 방송사를 상대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과 관련된 고발 건으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SBS 제작진 측에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열음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 출연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촬영하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이후 출연자들과 대왕조개를 요리해 함께 시식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곳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이다.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SBS '정글의 법칙' 갈무리]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법칙’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SBS '정글의 법칙' 갈무리]

이열음이 직접 채취한 정글의법칙 대왕조개 관련 영상이 현지 SNS를 통해 퍼진 뒤 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채널뉴스아시아 등 외신은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태국 현지 경찰에 해당 프로그램에 불법적인 장면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생물로 채취할 경우 4만바트(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태국에서 국립공원법을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글의법칙’ 제작진은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법칙 대왕조개 논란과 관련해 7일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며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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