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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경계책임' 23사단 일병, 한강 투신해 사망...그날 근무상황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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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작전 책임부대인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한강에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이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육군은 23사단 소속 A일병이 8일 서울 원효대교에서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A일병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북한 목선 입항 당시 삼척항의 경계작전를 담당한 23사단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국방부/연합뉴스]

A일병은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 입항 사건이 발생한 삼척항 인근 소초 상황병으로 복무했다. 최근 정기휴가를 나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일병은 2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일반 초소보다 큰 규모로 감시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되는 소초의 상황병이었다. 상황병은 경계 시 발생한 특이사항, 소초 입·출입자 등 모든 상황을 전파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근무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오전 시간이 아닌 오후 2~10시 근무했다고 육군 측은 밝혔다.

육군 측은 "A일병은 북한 목선 입항 당일 최초 상황 발생시간에는 상황 근무를 서지 않았으며, 합동조사단이 해당 소초 현장을 확인했던 6월 24일에는 휴가 중이었다"며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사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가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투신했다는 내용이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한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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