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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파행...노동자 측 "사용자위원들 안하무인 태도에 분노"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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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이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자위원들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 9명은 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위원 전원은 오늘 예정된 제10차 전원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4.2% 줄어든 80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현행 최저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며 "도무지 어떠한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 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집중심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이미 지난달 26일 사용자 측의 보이콧으로 인해 이달 2일까지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들이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열흘가량 넘긴 상황이다. 다만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 내 고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은 오는 15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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