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 3축 중 하나.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은 공정경제 관련 부처 회의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개선했고, 소비자·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가 외에도 합리적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거나 공사 기간을 과도하게 줄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모범 거래모델'을 직접 만들어 공공기관들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복수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법률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될 수 없기에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공기업들에 전했다. 우선 LH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부터 모범 거래모델에 맞춰 불공정 약관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