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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공공기관 ‘공정경제 마중물론’, 룰 메이커 역할 강조...'모범 거래모델' 적용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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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 3축 중 하나.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은 공정경제 관련 부처 회의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개선했고, 소비자·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가 외에도 합리적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거나 공사 기간을 과도하게 줄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모범 거래모델'을 직접 만들어 공공기관들에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복수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법률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될 수 없기에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공기업들에 전했다. 우선 LH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부터 모범 거래모델에 맞춰 불공정 약관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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