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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는 줄었지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0 1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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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멈췄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의 복귀로 재가동됐다. 최종담판에 돌입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액수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앞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귀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2000원(최초요구안)에서 1385원(수정안)으로 줄었지만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간극이 크게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나서게 됐다. 9명으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했던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의결 당시 노사의 극심한 진통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하고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액 8350원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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