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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사에 사실상 ‘내년 인상률 0~10% 구간’ 권고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7.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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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수정 제안했지만 노사간 극심한 간극만을 확인한 채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노동계가 14.6% 인상에 해당하는 957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며 한 발 물러섰고, 경영계도 2.0% 줄어든 8185원을 제시했다. 당초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공]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뒤 회의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 진전을 위해 최소 한 자릿수 인상률을 권고했다. 노동계에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에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포함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0∼10%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에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한 자릿수 인상 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경영계 또한 삭감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회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밤 11시에 끝났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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