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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 판결로 기사회생...'17년 금단의 땅' 빗장 풀려도 주홍글씨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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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유승준 팬들은 환영했지만 병역기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병역기피로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한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영사관이 유승준에게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7년 데뷔 이후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병역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나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자 국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병역 기피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된 유승준의 입국금지 17년 정리 개요표. [그래픽=연합뉴스]

입국금지 조치 이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중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 2017년 1·2심 선고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에겐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던 한국 입국의 길이 다시 열릴 기회가 주어진 이날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지 성명문을 통해 “왜 굳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있다”며 “유승준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했으며, 그가 품은 진정한 꿈을 알기에 팬들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것은 맞다", “이젠 한국와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등의 옹호 의견이 올라오는 동시에 "군대에 갈 것처럼 거짓말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다음에 버티면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병역기피의 선구자여서인지 파급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도 국내 컴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병역기피 논란의 ‘주홍글씨’를 지우지 못해 차가운 여론에 부딪혔던 유승준. 대법 판결로 기사회생했지만 파기환송심 등을 통한 입국 비자 허가여부를 떠나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입증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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