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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개정헌법서 '국가수반'으로 확고한 위상...사회·경제개혁조치도 명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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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고 밝힌 사회주의 헌법이 공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하고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명시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한 것이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한 것에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기존 헌법 제10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됐다.

반면 개정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정의하면서 기존에 사용된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개정 전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사회·경제 개혁 노선도 상당부분 반영됐으며 의미도 구체화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33조)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32조)는 표현이 추가됐다.

'김정은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각종 개혁 조치들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며 완성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등의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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