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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사태’ 얼마나 됐다고…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놓치고 ‘허위자수’ 드러나고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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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지난달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으로 군 경계태세에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됐지만 검거에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와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 쪽으로 달려간 그는 세 차례에 걸친 초병의 암구호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도주했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또한 부대 내 CCTV에서도 이 거동 수상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 울타리, 해상 등에서도 특별한 침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군 2함대 사령부에 거동수상자가 발생했지만, 잡기 못했고 부대 간부가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해군 측은 "다음날 새벽까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상황을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 간부가 부대 소속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안했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군 수사당국은 스스로 거동수상자라고 자백한 A병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병사는 직속 상급자인 영관 장교의 제의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지휘통제실 소속으로 알려진 이 장교는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자수를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 측은 "해당 부대의 관련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정경두 국방장관 지시로 사건 발생 다음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8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도주자 신원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한편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한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군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지만 (군이) 골프장 근무자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료했다.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동해, 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실패,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으로 볼 때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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