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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함’ 넓게 해석한 아청법 시행…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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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 곤궁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곤궁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적용된다.

아청법 개정에 따라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어선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아청법 개정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달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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