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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제도권으로...‘타다’ 사회적 기여금 내고 택시와 상생도로 달린다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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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차량 플랫폼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을 활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플랫폼 업계 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초고령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 위주로 면허를 매입해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업체에 기여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을 활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을 활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타다뿐 아니라 '웨이고'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업체를 활용한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진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선진화를 유도,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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