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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차명보유·허위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징역형 피해 3억 벌금형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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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3억원을 판결했다.

김성훈 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제도들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제도들"이라며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2016년 부친인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두 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허위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 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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