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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도 1심 유죄…애증의 전 애인 박유천과 같은 집행유예 2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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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식품기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씨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석방되는 황하나 씨는 실형을 면하는 판결이 나오자 연신 재판부에 인사했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박유천은 지난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두 달여 만에 석방됐다. 박유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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