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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 고노,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초치…거친 언사에 말 끊기 ‘외교 결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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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외교 결례 논란을 불렀다.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노 일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관표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노 외상은 초치한 남 대사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고노 외상이 거친 언사와 함께 남 대사의 말 도중 끼어들어 말을 끊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 측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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